월세 20만~30만원대 강남·송파 국민임대 1614가구…SH 신청 일정은

  • 뉴스1

코멘트

SH, 선호 입지 23개 지구·14개 단지에서 임대주택 공
소득·자산 기준 충족해야 신청 가능…자녀 가산점도 적용

뉴스1
#.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1년 차 직장인 김신입 씨(가명)는 매달 높은 월세 부담 속에서, 월 20만~30만 원대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을 보였다.

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2일부터 1614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SH의 임대주택은 강남구 세곡동·강동구 강일동·강서구 마곡동 등 23개 지구와 고덕 온빛채(강동), 위례 포레샤인(송파) 등 14개 단지에서 공급된다. 공급 대상은 잔여 공가 303가구와 예비 입주자 1311가구다.

강남권에서는 △강남 래미안 포레 △송파 위례포레샤인 13단지·23단지 △강남 한양수자인 △강남 한신휴플러스6단지 △서초 네이처힐가든이 공급된다.

이번 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게 특징이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임대료 약 2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약 5000만 원, 임대료 약 3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약 6000만 원, 임대료 약 38만 원이다.

다만 소득과 자산 등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일반공급 대상이다.

또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와 연접구 거주 여부다.

또 전용 50㎡ 미만에서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나 청약통장을 보유하면 가산점이 붙는다.

전용 50㎡ 이상 주택부터는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접수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점이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다면 소득·자산 요건이 10~20%포인트(p)가 가산 적용된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SH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17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 13일, 당첨자는 2월 19일 발표하며,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 입주 예정일은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이나 상세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