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대상입니다” 은행이 알아서 깎아준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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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마이데이터사업 활용
고객에 자동 통보 서비스 준비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은행이 알아서 금리 인하 여부를 알려주는 혁신금융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로운 금리 인하 요구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 2023년 도입된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원하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된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재무 현황, 소비 행태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와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들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본 신용 정보를 입력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은행들에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은행들은 고객의 신용점수 변동 현황, 특이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소비자 신용도가 개선될 때 금리를 자동으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이용자들은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개인정보만 입력(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하면 금리 인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위가 주관하는 회의에 계속 참여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반려되면 그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이 전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하고 세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이데이터사업#금리인하 대상#대출 금리#금리 인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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