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수저 아기’ 734명…태어나면서 평균 1억 물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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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1.4만건, 1.2조원 증여…1인당 평균 87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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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어난 아기들이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671억 원 규모였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9141만 원이다.

전년(636건·615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 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 원에서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56건·186억 원), 토지(20건·26억 원), 건물(12건·26억 원) 순이었다.

금융자산 증여는 전년(452건·289억 원)보다 102건, 101억 원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 4094건·1조 5803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으나 재산가액은 3421억 원 줄었다.

1인당 평균은 8709만 원으로,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가장 많은 금액이 증여됐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가 1억 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7세(1억 163만 원), 18세(1억 1011만 원) 순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는 9446만 원, 13세는 9418만 원을 기록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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