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5년 새 약 46.6% 증가했다.
적발 중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가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 186건, 맘스터치 172건, 메가커피 158건, 컴포즈 커피 153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 매장의 위반 사례(1139건)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19.7%), 햄버거(15%), 떡볶이(10.5%), 피자(8.5%), 마라탕(7%) 등 순이었다.
적발된 위반 사례 3건 중 1건(1158건·37%)은 식품 첨가물량을 초과하거나 세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다.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5건(5.9%) 등도 적발됐다.
대부분(88.5%)은 과태료·시정명령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영업장 폐쇄 조처가 내려진 건 1건에 불과했다. 영업정지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등의 처분 내려지기도 했다.
서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에 대한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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