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중대해 근절을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8.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경제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면 산업 현장에서의 경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4일 이 같은 경제계의 우려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일 방안은 제재와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지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 왔음에도 실제 사망 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마련 중인 ‘노동안전 종합 대책’은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 산재 예방 실효성은 없이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전인 2021년 248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50명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경총은 새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 기조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안전 규제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각 법령마다 산재된 사업주 처벌 기준도 정비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 대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비율을 지난해 1만명당 0.39명에서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선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큰 비용을 투자해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포스코그룹도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안전 전문 컨설팅 업체인 SG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솔루션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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