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 갚는 소상공인에 대출 1억으로 높이고 금리는 낮춰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4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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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정부가 경기 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겐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도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위는 현장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 신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대 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소상공인에게는 시설·운전자금 등 2조 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는 최대 3.5%포인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 원도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선보인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시 대출 일시 상환를 요구하지 않는 지침을 명문화하기로했다. 폐업하는 이들에게 철거비를 먼저 대출해주는 저금리 ‘폐업 비용 지원 대출’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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