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예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관련 상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공시 규정이 개정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법인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및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상장법인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형사처벌 사실 확인 시 공시의무를 신설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 최종심 등 판결 또한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지배회사의 국내 소재 종속회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소는 이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해 공시규정 개정 및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10월경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통해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대재해 위험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 상황을 기업이 거래소를 통해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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