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다가온 한국판 ‘러스트벨트’]
업계 ‘노란봉투법 통과 영향’ 관측
한국GM선 “확대 해석 말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지엠기술연구소(GMTCK)에서 진행하던 소형 전기차(EV) 개발 프로젝트를 최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GM은 “프로젝트 취소일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등으로 인해 GM이 결국 한국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며 ‘철수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업계와 한국GM에 따르면 GMTCK는 소형 EV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본사로부터 개발 중단 통보를 받았다. 한국GM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종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젝트 중단으로 한국 시장 ‘철수설’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GM은 생산 차량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누려온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졌다며 GM의 국내 사업 철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 등 연이은 자산 매각도 철수설을 부추겼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역시 철수설의 배경 중 하나다. 앞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정부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본사로부터 사업장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한국 사업 철수설이 잇따르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며 1일부터 부분 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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