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서 근로자 사망… 온열질환 여부 조사

  •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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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울산 북항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 당국은 온열질환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울산 북항터미널 3탱크 데크플레이트 구간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44)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근로자가 즉시 사고를 보고했고 현장 보건관리자가 119에 신고한 뒤 안전관리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탱크 상부로 옮겨져 응급 조치를 받은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8시 54분께 숨졌다. 당시 울산의 기온은 29.3도였으며 작업이 이뤄진 밀폐된 탱크 내부 데크플레이트 구간은 외부보다 온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 측은 “근로자가 실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으며, 현재로서는 온열 질환에 따른 사고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사인은 향후 조사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은 즉시 공사가 중단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가 현장 기온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울산 북항터미널은 원유와 석유제품을 저장·하역하는 산업 인프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현장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면서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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