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씨는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최대 85% 할인’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한 유명 의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세일 마감 기한이 임박했다는 안내에 서둘러 결제했지만, 정작 공식 홈페이지에는 해당 상품이 없었다. 그는 이메일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최근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사이트가 SNS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소비자원에 올해 1~7월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7건이다. 이 가운데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가 SNS 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였다.
사칭 사이트들은 유명 브랜드 이름을 사용해 ‘80% 할인’,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기도 했다.
또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나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브랜드 명과 ‘vip’, ‘sale’ 등 단어를 조합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만한 사이트 주소를 만들고,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의 단어를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SNS에 유명 브랜드를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피해 시엔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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