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사실상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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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으면 ‘5년씩 자동연장’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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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협정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문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50년이지만 쌍방이 종료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5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돼서다.

5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는 유효기간과 관련해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을 떼 줘야 하는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무기한 효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의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한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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