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맹점주들이 교촌치킨을 상대로 본사가 가맹점주의 발주만큼 닭고기를 공급하지 않아 매출이 줄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 원 정도다. 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11월부터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점주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등 계절적 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촌치킨의 주요 제품이 닭다리, 날개 등으로 구성된 부분육으로 이뤄져 있어 닭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소송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이 닭고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인지를 조사 중이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입닭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균일하지 못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라며 “이는 교촌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에서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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