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구매 가능 공산품도 업체 지정
가맹금도 ‘은행 예치’ 어기고 수령
공정위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제재”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과 교육비를 직접 받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을 자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해 경쟁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가맹점 8곳의 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등 약 5700만 원 상당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대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 등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자사나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금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