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경찰청 등 참여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전수조사
30대 이하 자금조달 엄격 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장관도 지정
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부처 합동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등 집값 상승 지역 내 30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등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7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 매물 등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한다. 집값 띄우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특별사법경찰을 국토부에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서 30억 원이 넘는 집을 거래하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 전수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강남 용산 여의도 등 대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30대 이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금 조달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 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등 탈세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금융기관명을 포함하는 등 이전보다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사업자 대출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제출 의무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추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단일 시도라면 시장, 도지사가 이를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등 공공 개발사업 인근 지역에만 한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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