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50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대미 투자 관련 우려 인식”
美 관세 먼저 서명한 日…“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美와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단속에 의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의 이민자 단속으로 인해 우리 대미 투자 관련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향후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조치로 한미 관세 협상 후 우리나라가 소위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시대에서는 한국 혼자만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다 그러고 있는 ‘뉴노멀’로 판단한다”면서 “한국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협의 내용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서명의 효력은 일주일 이내 발효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도 지난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을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25%의 품목 관세가 유지 중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인데, 대(對)미 투자 구체화 방안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로 합의안 명문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미-일 관세 합의에 따른 상호·품목 관세 인하 행정명령 및 팩트 시트 관련해 한-일간 구체적 합의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국토교통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장급 관계자들은 미국의 일본 대상 관세 인하 발효 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이 불리한 경쟁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후속 협의 과정에 임하자는 인식을 같이했다.
여 본부장은 “미-일간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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