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성 교량 붕괴는 ‘인재’…시공사 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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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 적용…“사안의 중대성 고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현장 기획감독…3.7억 과태료 부과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 뉴스1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 뉴스1
지난 2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노동당국이 시공사 및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해당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전국 47개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3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김상록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안성 교량 붕괴 사고’ 관련 수사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구속영장 신청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용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회사가 시공 중인 전국 도로·철도·굴착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고소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에 대해 사법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해 3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고용노동부 제공) ⓒ News1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에 대해선 “가설 장비의 후방 이동 시 교량 상부구조물(거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방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안전조치 들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교량 상판을 떠받치는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는데, 거더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 과장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할 책임자는 오히려 안전조치 미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25일 경기도 안성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청용천교 상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교량 상판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안전장치를 임의 해체’를 지목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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