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 불공정 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전수 조사가 이뤄진 조합 10곳 중 6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올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데도 단순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건설사는 시공사를 결정할 때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할 때 납입한 업무 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 계약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부 시공사가 도급계약서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고 스스로 시정할 뜻이 없으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국은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을 통해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을 점검했다.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30.7%로 가장 많았다.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8.1%), 허위·과장광고 모집(5.1%)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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