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동박 내구성 특허침해 소송중
2차전지 동박회사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이 솔루스첨단소재와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회사 간 분쟁은 SK넥실리스가 2023년 11월 솔루스첨단소재 및 계열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동박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술 등 SK넥실리스의 특허를 솔루스첨단소재 측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갈등이 확대돼 한국과 유럽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동박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에 쓰이는 재료로 두 회사는 동박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지난달 솔루스첨단소재 측이 특허 침해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해 사용했다는 주장을 넣은 변경 소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의 특허는 고유 재산이 아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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