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시설-점포 밀집, 불에 취약
5년간 310건 재산피해 129억 원
화상-5대 골절 위로금 특약 신설
공제료 유지하면서 혜택은 확대
공제상담사가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공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혹시라도 불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언제나 한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올 때면 더욱 신경이 쓰인다. 가게와 제 삶의 전부가 이곳에 있는데, 만에 하나 불이라도 나면 어쩌나 늘 불안했다.”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서 3년 전 가게 문을 연 청년상인 김모 씨는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6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29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다.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들이 밀집한 구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화재 대비책이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7월부터 주계약의 보장 한도를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향하고, 약관으로 정하는 화상이나 5대 골절 사고로 수술할 때 위로금이 지급되는 특약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제료 요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 금액 한도만 상향한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건물(시설 포함)과 동산 각각 3000만 원,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상인들은 건물(시설 포함)과 동산 각각 5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화상·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은 시장 상인이 사고로 화상이나 주요 골절(목, 흉추, 요추·골반, 대퇴골) 수술을 받을 경우 사고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월 공제료는 300원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중기부와 소진공이 운영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이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점포 및 상품 피해를 보장하며, 선택 특약을 통해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점포휴업일당 등 상황에 따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사업자등록 필수)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공제 상담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 가능하다. 장기계약 시 연간공제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금액(주계약)은 최소 공제료 1만 원, 최소 가입 금액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건물구조 등급(A,B)에 따라 공제료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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