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적립금으로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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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액의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용을 현재 90%에서 최대 100%로 높이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때 구매액의 95%까지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만 받을 수 있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받는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을 판매하는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비회원으로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해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을 환불할 때 현금이 아닌 충전금과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상품권 환불기한을 구매나 충전일이 아니라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한 곳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어나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모바일상품권#적립금환불#불공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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