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청약에서 나온 84점 만점통장 중 위장전입으로 만점을 만든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저렴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 대 1을 나타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에 따르면, 래미안원펜타스에서 청약 가점 만점인 84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이었다.
부정청약 만점자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해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였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합해 정해진다. 위장전입한 가족 수를 제외하면 실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래미안원펜타스 평균 당첨 가점인 76.54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래미안원펜타스 청약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된 건수는 40건에 이른다.
이외에도 국토부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청약 단지 중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는 180건이었다. 이중 최소 5인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인 70점 이상인 당첨자는 151건이었는데, 이들 모두 위장전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등 가족을 위장전입시켜 가점을 높이거나, 본인이 위장전입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분양 단지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더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아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있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진료 일자나 의료기관명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 뿐만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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