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금은 17만 건, 7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에 발생한 미반환금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총 468만 8071건의 통지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돼 18억 8400만 원의 행정비용이 지출됐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제도는 언제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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