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소호은행 등 4곳 모두 탈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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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주주 불투명하거나 자본력 부족”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업 신규 인가를 신청한 인터넷 전문은행 4곳에 대해 모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심사에 앞서 외부평가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외부의 연락을 차단한 채 4개 신청사를 대상으로 비공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사업계획 안전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신청사 4곳은 자본력 부분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도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터넷전문은행#금융위원회#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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