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옮겼다고 과태료 5000만원”… 한경협, 행정규제 32건 개선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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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행정 편의적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경협은 32건의 행정 편의적 규제를 찾아 국무조정실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절차, 과도한 자료 요구 및 기관들의 중복 조사, 불명확하거나 경직적인 규제 등이 기업 경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는 제조 설비의 단순 위치 변경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심사가 꼽혔다. 반도체, 전자제품 등 각종 제조 설비의 위치를 옮길 경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비롯해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처음 설치할 때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동일 종류 설비를 옮길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가설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일반 건축물과 달리 멸실 신고가 자동 처리되지 않아 이중 신고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 수출입신고필증 등을 최대 5년간 종이 서류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해야 하는 것 등도 대표적인 행정 편의적 규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장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면 행정 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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