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갈등’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화장품구역 철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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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부티크 구역 영업은 유지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DF1 구역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호텔신라 측은 영업 정지 사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임대료 인하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두 면세점은 2023년 입찰로 10년(2033년까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들은 입찰 당시 예측과 달리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 간 상관관계가 깨지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조정 신청서를 냈다. 이달 5일 인천지방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공사 측은 계약에 하자가 없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은 DF3 구역(패션·액세서리·부티크)에서의 영업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이미 위약금을 입금했고, 해지 관련 문서도 접수한 상태다. 규정상 6개월간의 의무 영업 기간이 있어 당장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판단을 존중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 내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면세 쇼핑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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