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과세 법개정안
9년만에 기재위 소위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담배사업법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정의해 액상형 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같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여 왔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담배세, 판매 및 광고 규제에서 자유로워 논란이 일어 왔다.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업계의 반발 속에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용역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되며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에서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역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도 과세 대상이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1mL당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하면 연간 약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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