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에 ‘부당이득 2배’ 과징금 첫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23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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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자사주 취득한 개인 4860만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 도입 후 처음

News1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1호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챙긴 데 대해 법상 최대 한도(부당 이득의 2배)인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A 씨에게 과징금 486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A 씨는 한 기업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는 호재성 정보를 일하며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1억2000만 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했다. 243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과징금은 법상 최대 한도이자 부당 이득의 2배 규모인 4860만 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면서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 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제도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해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칙 대로라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증선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절차가 장기간 소요돼 부당 이득을 빨리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19일 시행된 과징금 제도에 따라 검찰과 사전 협의되거나 검찰 통보 후 1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불공정거래#과징금#미공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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