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보증사고 3개월째 1000억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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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줄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 규모가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다. 전세 사기 여파가 가라앉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HUG에 접수된 보증사고 금액은 741억 원으로 전년 동기(3496억 원) 대비 78.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6월(793억 원)과 7월(985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 1000억 원을 밑돌았는데 이는 2022년 5∼7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감소세다. 8월 대위변제액 규모는 950억 원으로 전년 동기(3220억 원) 대비 70.5% 줄었다. 월별 대위변제액이 1000억 원을 밑돈 것은 2022년 9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1조4496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7497억 원) 대비 47.2% 감소했다.

HUG는 전세 사기 영향으로 대위변제액이 급등하며 2022년 4087억 원 영업 손실을 낸 후 2023년(3조8598억 원), 2024년(2조5198억 원) 등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이 커지자 2023년 5월부터 보증금이 공시가 126%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공시가 150% 이하면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기준을 강화하며 보증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준에 맞춰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높이는 집주인들이 늘며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 등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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