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출산-양육 위해 집 사면 취득세 5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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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제도 활용법
생애 첫 주택 구입 200만원 덜 내… 상속인 기준 무주택 1가구인 경우
1개 주택 상속 땐 ‘0.8% 특례세율’
인구 소멸 지역서 ‘세컨드 홈’ 사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혜택

인경진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세무사(왼쪽)가 고객에게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인경진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세무사(왼쪽)가 고객에게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다. 지방세란 지방세법상의 도세와 시·군세를 의미하며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이뤄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특히 지방세는 전체 조세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잦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이 감면제도를 문의하고 있다.

먼저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취득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유상취득은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증여취득은 ‘시가인정액’, 상속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신고 포함)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 이내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증여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감면 항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산출 세액에서 공제된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취득 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유상 거래가 아닌 증여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주택을 매수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취득일 전까지 구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물론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을 처분 △전용면적 20㎡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 등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이들은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내 추가 주택을 취득하거나(상속 취득은 예외)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데 매도, 임대 등을 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출산, 양육을 위해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5년 이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취득하면 최대 500만 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도 3개월 내 자녀와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3년 내로 매도나 임대 등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상속을 통해 받은 주택이 있다면 특례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속인(상속받은 사람) 기준으로 무주택인 1가구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1세대가 아닌 1가구라는 점이다.

국세법에서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1세대로 보는 반면 상속주택 특례요건 적용 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특례 요건을 판정한다. 최대 지분이 동일한 사람이 여럿 있다면 상속받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서 등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주택이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치성 고급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감면 혜택으로는 ‘세컨드 홈 지원 확대 방안’이 있다. 이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위기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르면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지역과 주택 가액 제한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행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비수도권 지역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9억 원(현행 4억 원)까지 늘리고 취득가액 기준도 12억 원 이하(현행 3억 원)로 늘릴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의 조례로 추가 감면책을 마련해 둬 내용이 복잡한 편이다. 추후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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