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랜섬웨어 해킹 4일간 홈피 먹통
신고 79건중 사실 확인… 일부 인용
SGI서울보증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서울보증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 원이다. 이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 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 원)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 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SGI서울보증은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대부분 대출이 늦어져 이사가 지연되는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며 “소수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 기준은 결국 피해 사실 입증”이라며 “관련 자료는 양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았으며 자료가 없는 경우 등은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SGI서울보증은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41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홈페이지와 대외 연계 업무 및 내부 전산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의심 정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이다.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등 금융권에선 최근 랜섬웨어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정보보호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허술한 관리로 국민 피해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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