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3/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실거주가 아닌 목적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 둘다 155㎡(약 47평) 규모다. 이 아파트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2021년 ‘갭 투자’로 구매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매매가는 18억∼22억 원 선이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원장은 부부 명의로 2002년 최초로 한 채를 구입했고 나머지 한 채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13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원장은 2002년 매입한 아파트를 짐을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고가 아파트를 2채나 보유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장은 정부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금감원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들에 대해 “이 원장이 공직을 맡기 전에 구입한 것”이라며 “재산이 공개되면 본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확한 재산 규모를 11월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를 통해 상세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때는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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