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결권자문-플레시먼힐러드, ‘기업 vs 주주’ 갈등 예방 컨설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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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높아진 기업-주주 갈등 위험에 선제적 대응

(왼쪽부터)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파트너. 사진=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제공
(왼쪽부터)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 최승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파트너. 사진=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제공

국내 독립 의결권 자문기관 ㈜한국의결권자문(대표 정석호)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는 상법 개정으로 심화되는 기업과 주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기업지배구조, ESG, 주주행동주의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법 개정과 주주행동주의 확산으로 기업과 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사는 전략적 의결권 자문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결합해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양 사는 △의결권·거버넌스·주주총회 관련 공동 컨설팅 △ESG 및 글로벌 기관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기타 상호 합의 협력사항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과 주주 간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원칙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상법 개정 대응 전략과 주주총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각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거버넌스 이슈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호 한국의결권자문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회사와 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과 주주의 소통은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20여 년간 축적된 주주 관계 자문 경험과 뛰어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한국의결권자문의 전략적 의결권 자문 전문성을 결합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사장은 “한국의결권자문은 기업 성장을 고려한 전략적 자문으로 차별화된 의결권 컨설팅을 제공하는 믿을 만한 파트너”라며 “양 사의 협력을 통해 원칙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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