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통합 대한항공서 쓴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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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 수렴뒤 최종 확정
항공권 예약-승급 제한없이 사용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전환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대한항공과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간 보유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급도 신설돼 기존 등급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 6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5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우선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전환 없이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아시아나 노선 69개(중복 56개, 단독 13개)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에서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는 아시아나의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사용 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 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다만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가 항공편을 구매·탑승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등 항공사 제휴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에는 1: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6만 마일리지와 아시아나 2만 마일리지(탑승 1만, 제휴 1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마일리지를 전환할 경우 대한항공 총 7만8200마일리지를 갖게 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현재 대한항공은 3등급, 아시아나는 5등급으로 회원 등급을 운영 중이다.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한 회원 등급과 당초 부여된 회원 등급 중 더 높은 등급이 적용된다.

현재 대한항공만 운영하고 있는 복합결제 방식을 합병 전부터 아시아나에도 도입해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구입할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제휴 신용카드사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판매 가격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비자 효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통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권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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