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등 참석자들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5.10.1/뉴스1
소상공인, 개인의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내년부터 총 113만4000명의 빚 16조4000억 원을 탕감해준다. 혜택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채무가 탕감되거나 조정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새 명칭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출자하고 금융권이 기여하는 구조다. 금융권은 총 4400억 원을 기여한다. 은행권 3600억 원, 생명보험업권 200억 원, 손해보험업권 200억 원, 여신전문업권 300억 원, 저축은행권 1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 후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하면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소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가 끝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지만 새도약기금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만 소각한다. 금융당국은 “1인당 5000만 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사행성·유흥업으로 인한 장기연체자, 외국인 장기연체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채무 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분들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고 강조했다
배드뱅크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7년 이상’보다 짧은 장기연체자, 7년 이상됐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연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선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 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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