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시달리면 ‘무료 채무자 대리인’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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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 대처 매뉴얼 내놔

뉴시스
불법 사금융업자가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계속 연락해 추심한다면 무료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이지만 이미 돈을 갚았다면 금융감독원에 무효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원리금 반환뿐만 아니라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일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33% 늘어났다”며 국민들이 주로 궁금해한 내용들과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

이자 또는 원금 상환 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 계약을 맺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 금감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고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인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과 대부 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을 차단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 계약이지만 돈을 이미 갚은 경우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 무효 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지인 추심 등 불법 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 피해자도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선이자 등을 부당하게 공제할 경우엔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 사금융 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 메뉴에서 연 이자율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불법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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