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도 담배… 세금 물리고 온라인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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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다시 떠오른 ‘담뱃값 인상 10년 주기설’
규제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논의 9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담배 정의 넓히는 게 개정안 핵심… “유사 니코틴 빠져 사각지대 여전”

지난달 25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주로 쓰이는데 지금까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를 피해 왔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경우 과세와 같은 기본적인 규제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천연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00원의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1병(30mL)당 5만4000원 수준이다.

또 온라인 판매 및 광고 제한, 경고문구 표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 탓에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무인자판기, PC방 등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올 7월 발표한 ‘청소년 건강패널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19%에서 3.5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역시 0.94%에서 1.54%로 늘었다.

특히 올해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궐련을 앞서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선호가 두드러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금연 시도 경험은 궐련 흡연자(75.1%)보다 크게 낮은 50.2%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16년부터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지속됐지만 업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 2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된 데에는 업계 차원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9일에는 현안에 밀려 국회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넘어가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하지만 합성 니코틴이 규제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이미 유사 니코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 ‘메틸 니코틴’이 대표적인 사례다. 메틸 니코틴을 사용한 담배가 ‘무(無)니코틴’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메틸 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흡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해 왔다.

기재위 역시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이 포함되면서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유사 니코틴의 제조·유통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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