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뉴스1
입력
2025-10-21 20:44
2025년 10월 21일 20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노소영 측, 재산 기여 새 증거 제출 여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지난 16일 파기환송 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해당 사건을 최근 가사1부에 배당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이수한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지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핵심 근거로 삼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판단하며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했다면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았다.
법리 쟁점을 살피는 상고심과 달리 사실심인 파기환송심은 분할대상인 최 회장의 재산을 확정하기 위해 새롭게 사실관계를 다룰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파기환송심에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항소심 무죄에 상고
日,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 인상 방침…인당 2만7000원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