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기존 라벨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전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올해 10월 기준으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까지 늘었다.
기후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년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다.
2021년 1월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올해 8월에는 편의점 업계와의 무라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조·유통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제안 사항을 반영해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행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10월부터는 제조·유통업계와 연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제조업체를 시작으로 대형마트·편의점·소매점·유통전문판매업체·온라인 중개 업체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며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돼 판매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 가능한 순환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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