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설 ‘국내시장 복귀 계좌’로 거래해야 유턴 서학개미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0시 22분


정부 ‘고환율 대책’ 세제지원안 발표

동아DB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1년간 최대 100% 감면된다.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환헤지(선물환 매도)’ 해도 양도세를 최대 500만 원 공제해주고, 해외 진출 기업이 배당금을 한국으로 가져올때 비과세 혜택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가 최근 몇주간 외환 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압박성 발언을 지속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 고공행진하자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책을 급히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 시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 3가지다.

먼저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23일까지 보유했던 해외주식을 향후 매각한 뒤 이를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예: 1년간 유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세에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예: 5000만 원)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양도세 100% 면제, 2분기(4~6월) 복귀시 80% 감면 등의 방식이다.

세제 혜택은 신설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한 매매 거래에만 제공된다. RIA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계좌에 있는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 주식 매도와 환전, 국내 주식 매수를 하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RIA가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금액 한도나 감면 혜택 등을 잠정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RIA 신설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 금액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여당 의원 입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신속하게 판매되도록 지원한다.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환헤지 상품 매입액(연평균 잔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시 추가로 소득공제할 계획이다.

국내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배당금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제공하던 비과세 혜택을 95%에서 100%로 높인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고환율 대책#서학개미#국내 주식#양도세#복귀 계좌#RIA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