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넘겨 치료땐 車보험 심의…나이롱 환자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6시 11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News1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News1

경상환자가 자동차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한 뒤 받는 치료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과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8주 룰’이다.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꼽히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조치다. 경상환자 조건을 토대로 적정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곧 만들어질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온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분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자동차 부정수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성별·연령별·상해 급수별로 입원 및 통원 일수, 치료 방법(양·한방) 등을 분석해 총 진료량 등 객관적인 적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분석과 시스템 개발은 다음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에 8주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을 예고했다. 교통사고로 12~14급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가 넘는 치료를 요구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장기 치료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해 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 기준이 8주로 정해졌다. 상해 등급 12~14급은 타박상, 염좌(목·허리·손목 등), 찰과상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에 해당한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있다. 경상환자들을 많이 받는 한의학계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4주 이내’에 머물던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이 8주에 맞춰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DB·현대·K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6.1%(단순 평균)로, 최근 6년 중 가장 높았다. 4년간 이어진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 더해, 경상환자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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