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3120만 원 전액 회수 성공
2018년 전 직원 이직과 함께 선크림 처방 등 영업비밀 자료 유출 시발
‘솜방망이’ 지적 받은 처벌 수위, 국내 기술보호 제도 한계 다시 조명
한국콜마는 28일 이탈리아 화장품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핵심기술 유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소송 과정에 든 법정 비용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최근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 원씩, 총 3120만 원의 소송비용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실제로 지불한 법원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소속 A씨와 B씨가 퇴사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크림 등 자사의 처방 노하우와 영업비밀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유한 자료는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개발에 핵심적인 정보로 분류되며, 경쟁사가 동일한 제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 기술이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A씨와 B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이들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인터코스코리아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면 기업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콜마는 형사적 책임 확인에 이어, 민사소송을 통한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며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소한 측에서 원고의 소송비용을 전액 내는 판결은,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 사건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언급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대표적인 ‘기술유출·솜방망이 처벌’ 사례로 거론되었고, 이탈리아 기업이 한국콜마 기술을 빼낸 후 1년 만에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술·영업비밀 보호 법제도가 실질적 피해에 비해 제재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다시 조명된 바 있다. 화장품·바이오 등 기술집약 산업에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처방이나 노하우에 달려 있어, 기술 유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콜마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과 자사의 기술·노하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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