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출시될 예정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1시간짜리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개인들이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의 예탁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상이한 규제를 일원화해 개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ETF 간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들이 국내에 없는 ETF를 사기 위해 해외 증시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내 증시가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단일 종목의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다. 미국,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 종목 ETF가 상장돼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된 상품이 출시되기 어려웠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출시할 때 최소 10개 종목에 분산해야 하고, 종목 당 비중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없다보니 홍콩 증시에 상장된 관련 ETF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같은 투자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지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시간짜리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1시간 분량의 심화 교육이 별도로 추가된다. 소비자들의 상품의 구조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 개 종목만 편입하고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품명에 종목 이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F에는 없는 기본 예탁금 요건도 신설된다. 현재 개인들이 국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1000만 원의 기본 예탁금을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하지만 해외 ETF 투자 시에는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레버리지 ETF에 동일한 예탁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레버리지는 2배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ETF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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