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렌터카 이용했다가 자부담…“보험사에 보상대상 확인 먼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3일 16시 17분


뉴스1
지난해 말 교통사고를 당한 김교한 씨는 자동차 사고 후 사설 견인업체 직원 추천으로 차량을 정비업체에 맡기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정비업체 입고 전 발생한 렌트비용은 보상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결국 렌트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로 렌터카를 이용할 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한 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 확인 없이 잘못된 권유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일 “피해자가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의 잘못된 안내·권유로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과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업체는 사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우선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다. 피해보상 방식을 고민한 이후 보험사에 문의해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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