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사고땐 파산할 정도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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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억이하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내부통제로 인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회사 임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인적 제재’를 중심으로 제재가 이루어지며, 행정 과징금 등 금전 제재의 수준은 다소 낮다는 설명이다.

8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내부통제 의무 등 주요 금융 규제를 위반하면 인적 제재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에까지 엄중한 금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금융사고 규모 및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에 처할 정도로 높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 금융회사는 금전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대규모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영국의 내부통제 제도는 더 강화됐다. 미국은 2010년 도드-프랭크(Dodd-Frank)법을 도입해 내부통제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했고, 영국은 2013년 은행기준위원회(PCBS)가 고위경영진제도(Senior Managers Regime)를 제시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또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통해 금융회사 고위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 의무’ 부과로 명문화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영국은 내부통제 구축 의무 위반 시 개별 금융업권 규정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당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회사#내부통제#금융사고#인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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