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콘크리트 벽 갖춘 연구실만 세액공제?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낡은 규제 풀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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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 54건 개선안 정부 제출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개 면의 콘크리트 벽을 갖춘 연구실에만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최장 8년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54건의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법과 제도를 만들 당시에는 딱 맞는 규제였지만, 새로운 성장을 만드는 지금은 낡은 규제”라며 “산업에 열린 규제로 다양한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는 ‘4면이 콘크리트 벽에 막힌 기업 연구실’을 꼽았다. 현행 기초연구법에서는 ‘고정된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된 공간’만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 이에 한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부당하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쪼개기 악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은 기술 변화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수시로 이뤄지고, 아이디어 융합을 위해 사무실 벽을 허무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해당 규제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시 벽을 허용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밭의 태양광’이라고 불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관련 규제도 개선 요청 대상에 올랐다. 농지법상 농지를 농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년에 불과하다. 농지 본연의 목적인 식량 생산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용도 전환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촌 소득 다각화가 중요해지면서 해당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수평 40미터 간격’으로 진입 창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 2인 이상이 미용업을 등록할 경우 별도 샴푸실을 갖춰야 하는 규정도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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