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강화 검토
적극 재정 뒷받침할 세수 확대 의지
조만간 발표될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세금 인상안이 다수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 이행한 각종 감세 조치를 원상 복구해 새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뒷받침할 세수를 확보하려는 취지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정부와 국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은 10∼25%에서 9∼24%로 낮아졌다. 이를 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10∼25%로 되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대주주 양도세 등 주식 관련 세금을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세 부담을 낮췄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됐으니 다른 세금도 원래대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지난해 0.18%에서 올해 0.15%로 낮아졌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됐다.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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