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15-1단독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를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며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팬데믹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부진과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면세점 이용자가 급감해 현재 임대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인천공항 임대료는 여객 수 연동 방식으로, 신라·신세계면세점 측은 입찰 당시 예측과 달리 여객 수와 면세점 매출 간 상관관계가 깨지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두 업체는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공항 면세점 철수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줘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업계에서는 신세계면세점도 이번 주 내로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공사는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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