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복구전에 주민센터 등 방문 신고
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 가능
국가 전산망 마비로 주말 중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부동산 계약 온라인 신고가 막혔고,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 열람도 불가능했다.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직접 지자체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뒤 이를 신고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RTMS 사용이 막히면서 서비스 복구 전까지는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려면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계약 30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정상적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사편리 장애로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는 온라인 열람, 발급 서비스가 중지됐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중단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은 토지 거래 때 필수로 확인하는 서류다.
주말 동안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특약 조항을 삽입하는 등 임시방편이 동원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도 안 돼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집주인이 있었다”며 “시스템 복구 시 즉시 보여주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신분증과 주소를 직접 대조해야 해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라고 설명했다.
청약홈 일부 서비스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청약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입력할 수 없고 세대 구성원 등록, 주택 소유 확인 등이 불가능해졌다. 정상 운영 시기는 미지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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