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지효, 성수동 건물주 됐다…40억 전액 현금 매입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5월 2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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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 에비뉴엘에서 열린 프레드 포스텐 크루즈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그룹 트와이스 지효가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 에비뉴엘에서 열린 프레드 포스텐 크루즈 팝업스토어 오픈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5.02. 뉴시스
그룹 ‘트와이스’ 멤버의 지효(28·박지효)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40억원짜리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헤럴드경제는 법원 등기부등본을 인용해 지효가 지난해 3월 초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의 한 건물을 40억원에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달 말 잔금을 치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건물의 대지면적은 152㎡(45.98평), 연면적 330.21㎡(99.89평)로, 토지 3.3㎡(평)당 약 8699만원에 매수했다. 이 건물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에 있다.

지효는 향후 재개발 종료 시 대형 면적의 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효가 매수한 건물은 1986년 준공된 40년차 건물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현재 1층은 부동산중개사무소와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 등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다.

이 건물은 성수동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인 카페거리와 연무장길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은 도보 15분이면 간다.

1997년생인 지효는 20대 나이에 ‘서울 건물주’가 됐다. 매입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 등기까지 마쳤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이 아닌 1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뜻한다.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 5%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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