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7)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한 식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당초 6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실청구액은 6000만원이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악질 행위를 6년 간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됐다”며 “처음엔 내렸다가 다시 올렸고, 나중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예상 피해액이 60억원이며 실 청구 규모는 6000만원”이라면서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정당한 판결 내용에 관해 악의적 조롱·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선처나 합의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에 따르면, 박서준은 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서준 측은 1년 광고 계약금이 약 10억원으로 6년간 총 60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연예인 초상·성명이 공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인 허락없이 타인 영업에 무단 이용돼선 안 된다. A 식당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방송한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이영준’(박서준)은 여자친구 ‘김미소’(박민영) 가족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었다. 약 1년 뒤 A는 이 장면을 광고 문구에 넣어 현수막을 만들었다.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이라고 적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 내·외부에 홍보했고, 약 6년간 네이버 검색 광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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